'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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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법과 함께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나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무역 제한 조치가 가능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등 다양화되는 무역 위험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제한 조치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개정 시행령은 통상협정 활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활용률 등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수행할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청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무역 위기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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