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승인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예비비 투입해 추진위 구성 지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가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약 1년 2개월 만으로, 수서택지지구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현재 5층, 49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8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서택지지구는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가람아파트는 올해 2월 추진위원회 승인과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창립총회를 거쳐 약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511명 중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예비비를 투입해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제도 변화를 활용해 주민 동의서 처리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지원했다. 또 조합설립 신청 전부터 추정분담금 검증과 동의서 검인 등을 진행해 인가 기간을 단축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수서신동아·수서삼익 등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가람아파트는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고, 주민들도 높은 동의로 힘을 보탰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