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승차대기' 표시등 시범도입·정류장 점검·운수종사자 교육 제안
이주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3동)이 "이제는 버스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휠체어를 탄 시민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지 못한 장면을 꺼내들며, 승차 의사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승차대기' 표시등의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접한 보도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버스가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일상으로 향했지만, 누군가는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정작 누군가는 탈 수 없다면 우리의 교통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했다. 다만 정책의 초점을 차량 확보에서 시민의 실제 이용 여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문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단차와 장애물, 대기공간, 승하차 여건 등 정류장 이용환경을 점검하되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살필 것 △’승차대기' 표시 등을 활용한 승차 지원 시설을 시범 도입할 것 △현장 중심의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 등이다.
표시등은 손을 흔들거나 앞으로 나서기 어려운 시민의 승차 의사를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손을 흔들거나 앞으로 나서기 어려운 시민도 버스 운전자에게 자신의 승차 의사를 분명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도입하고 효과에 따라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정류장에 남겨진 누군가의 자리에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서 있을 수도 있다"며 "누구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지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용인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