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6조 체납·부동산 탈세 쟁점…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검증[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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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국정감사…고액체납 징수와 취약계층 재기지원 실효성 따진다
고가주택 탈세 대응 성과를 점검할 전망…대방건설 개발이익 과세도 살핀다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116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과 고가주택 거래 과정의 탈세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해마다 불어나는 체납액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2021년 99조8607억원보다 16조1424억원 늘었다.

고액체납 추적의 성과와 후속 조치도 관심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를 발표하면서 ‘선박왕’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잔액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도 담보로 제공했다.

다만 남은 2938억원은 추가로 징수해야 하며, 담보 선박의 적정성 평가도 진행 중이다. 납부계획 이행과 해외 담보재산을 통한 징수 가능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검증대에 오른다. 국세청은 12일 공개한 자료에서 7월까지 요건을 충족한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한 납부의무를 없앴다고 밝혔다.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빠짐없이 찾아내는지, 악의적인 납부 회피와 생계 곤란을 구분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고가주택 취득자금과 증여거래 검증의 실효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서울 강남4구·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같은 점검이 실제 탈루세금 추징으로 이어졌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적정성도 쟁점이다. 재경위는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구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 여부는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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