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손익계산서 바뀐다⋯금감원 "새 회계기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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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과 공시 항목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과거 비교정보도 재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FRS 제1118호 도입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새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구분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의 표시 방식도 달라진다.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성과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출방법과 회계기준상 손익 지표와의 조정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과 영업비용 표시·공시 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 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뒤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손익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올해 재무제표에도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예상 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4월 배포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부터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예상치 및 원인, MPM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회계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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