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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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올해 3월 10일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실제 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439곳에 하청 노동조합 1161개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자율교섭(42곳)과 교섭창구 단일화(54곳) 등 96곳에서 절차가 진행됐으며, 본교섭에 이른 곳은 10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감에서 그간 법 시행 유예와 폐지, 재검토 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확장된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의 불확실성, 그로 인한 현장 노사 분쟁 심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주요 쟁점이다. 첨단산업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두고 부처 간 온도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이 정부로서는 목표"라면서도 "쟁점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과로사 등 산재 증가 우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노동수사 책임 역량 점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대책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 △청년고용 부진 등 노동시장 및 민생 핵심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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