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사업법인 '빌드체크'로 31억 찾았다…전년 동기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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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제외 법인부동산 단계별 추적…조사 시기선택제로 기업 부담은 덜어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시는 주택사업 법인의 부동산 변동을 추적하는 '수원형 빌드체크'로 올해 3분기까지 누락 세원 31억원을 찾아냈다.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가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을 찾아냈다. 작년 같은 기간 추징액(9억원)의 3.4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변동내역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자체 기법 '수원형 빌드체크'로 누락 세원을 걸러냈다.

빌드체크는 시 법인조사팀이 직접 설계한 조사기법이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이 사들인 부동산을 이후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했는지 단계별로 따라가고, 관련 시스템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신고가 적정했는지 검증한다.

출발점은 세수 여건이었다. 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줄자 누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골라 들여다보는 '중점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성과는 상반기에 먼저 나왔다. 시는 빌드체크로 21개 법인을 조사해 10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합친 상반기 추징액은 21억5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억900만원)의 5.3배였다.

7~9월에도 9억5000만원을 더 찾아 누적 31억원이 됐다. 증가 배율은 상반기 5.3배에서 3분기 누적 3.4배로 낮아졌지만, 석 달만 놓고 봐도 작년 같은 기간(약 4억9000만원)의 2배에 가깝다. 31억원 가운데 빌드체크와 정기 세무조사가 각각 차지하는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2024년 한 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곳에서 4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함께 돌리고 있다. 작년 도입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미리 신청하면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가운데 60곳(61.9%)이 신청했고, 올해는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법인을 뺀 91개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법인별 특성과 업종별 취약 분야를 분석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세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방식을 개선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누락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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