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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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사진=AI 생성)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비공개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 담합 관련 총매출액 36조3894억원 중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비율은 5.85%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과 비율은 2024년 1.54%, 2025년 1.32%로 1%대에 그치다 2026년 들어 11.90%로 상승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된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제재가 집중된 영향이다.

다만 중대 담합 사건 역시 조정 국면에서 감경 처분이 이어졌다. 당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적용이 가능했으나, 최종 부과율은 설탕 담합 12.4%, 밀가루 담합 11.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창민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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