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는데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며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분양을 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의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