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 결재문을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재조사·사업비 환수 검토해야”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한 산업통상부 소관 보안 과제 10개 중 9개에서 사전승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주기어박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기술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인력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연구인력이 투입된 보안 과제 31개 중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한 과제는 3개(9.7%)에 그쳤다.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제는 22개(71.0%), 절차가 미흡한 과제는 6개였다. 두 유형을 합치면 28개로 전체의 90.3%에 달한다.
보안심사 증빙으로 기업의 일반 채용 결재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일부 과제 수행기관이 정식 심사 자료 대신 ‘조직 대표이사 승인’이나 ‘해외전문가 채용 건’ 등의 인사 결재문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보안 과제 참여를 관리하는 절차도 부처별로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이 보안 과제에 참여할 때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사전승인 통보 절차와 관련해 장관 보고나 국가정보원 통보를 의무화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산업부의 설명이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보안심사를 우회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후승인을 받은 인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과제 수행기업은 문제가 된 외국인 인력을 과제에서 제외했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산업부가 정작 안방에서는 외국인에게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보안규정을 위반한 과제 전체를 재조사해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