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미루고 환급금 당긴다…AI 기업 2559곳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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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기부, R&D·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 연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그 외 기업은 신청 따라 유예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세청)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곳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중기부의 AI 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정기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신고내용 확인은 법인세 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연구개발 관련 세제 지원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해 기업이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인다.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을 제공한다. 경정청구를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홈택스에서는 AI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는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세정지원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창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대상 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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