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 단축

기사 듣기
00:00 / 00:00

▲8월 30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데비가트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리쿠 강 인근에 진흙에 뒤덮인 피해 건물들이 드론에 포착되었다. 누와코트(네팔)/로이터연합뉴스

네팔 정부가 대홍수로 실종된 피해자들의 법적 사망선고 대기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대폭 단축했다. 8월 발생한 대홍수로 5000명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8월 26일 발생한 이 대홍수는 중국-네팔 국경 지역의 산과 빙하 붕괴로 인해 촉발됐다. 쓰나미와 같은 홍수가 여러 지역을 휩쓸며 도로, 교량, 수력 발전 댐을 파괴했고 1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수백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기존 네팔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12년 동안 실종 상태여야 했다.

사스미트 포카렐 정부 대변인은 이번 주 내각 회의에서 기한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대통령에게 상정한 후 기자들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이 약 45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되어 유가족에게 인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구조대는 수 주간 수 미터 두께의 진흙과 퇴적물을 샅샅이 수색하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샅샅이 뒤져 생존자와 희생자를 찾았다. 재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실종자 유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