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도·26일 환경부 국감 예정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처음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부지의 정화 이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범죄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면적 기준 0%로 집계됐다. 전체 정화 대상 5만7562㎡ 가운데 정화를 완료한 면적이 없었다.
토량 기준으로는 전체 5만3592㎥ 가운데 5506㎥를 정화해 이행률이 10.2%였다. 해당 부지의 토양정화명령 기한은 내년 5월31일까지로 두 차례 연장된 상태다.
제련소 내부 정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공장의 면적 기준 정화 이행률은 8월 기준 17.1%로 전체 4만7169㎡ 가운데 8081㎡가 정화됐다. 2025년 6월 말 약 16%와 비교하면 1년여 동안 약 1%포인트 상승했다. 토량 기준 이행률은 53.5%로 지난해 6월 말 약 52%에서 소폭 높아졌다.
2공장의 면적 기준 이행률은 10.2%로 전체 3만5617㎡ 가운데 3634㎡가 정화됐다. 2025년 6월 말 4.3%보다는 높아졌다. 토량 기준 이행률은 같은 기간 17.5%에서 31.3%로 상승했다. 1·2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에서는 정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최초 정화명령 대상은 2만4545㎥였으나 굴착 과정에서 7만4170㎥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누적 정화 물량은 9만8715㎥로 늘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2015년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정화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화기간 연장과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정화 일정도 수차례 변경됐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9월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조업정지는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는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