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착공 시 추가 인센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미분양 발생 시 LH가 일정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도록 보장해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LH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 미분양 매입확약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착공하는 필지다.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제공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착공 시기,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매입가격 산정 비율을 2%포인트 높여주고,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추가 가산한다.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3%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매입확약이 민간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의 매입 보장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와 본PF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민간 주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진하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확약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