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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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
“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직무대행은 가석방 심사 요건이 충족되는 게 대략 언제쯤이냐는 질의엔 “거기까지 산정해 보지 못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등 각 기관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데 따라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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