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기사 듣기
00:00 / 00:00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차 씨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 파손에 직접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차 씨와 증거인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전 대표의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차 씨와 번갈아 발로 밟아 파손했고, 차 씨는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청탁했는지 수사하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