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건 미만·방호울타리 갖춘 도로만…위례 6개월 '안정정착' 수치는 미공개

4월 위례 3개 구간에 처음 도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새 대상지의 기본 완화 시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위례 시범구간(오후 9시~오전 7시)보다 4시간 짧게 잡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운영 기준에 맞는 곳을 조사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 의견을 들어 추가 대상지를 정한다. 기준은 까다롭다. 편도 1차로 이상이어야 하고, 주요 통행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돼야 한다.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없는 도로만 후보가 된다.
시간대는 위례보다 보수적이다. 새 대상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속 30㎞를 유지하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만 50㎞를 기본 적용한다. 오후 10시~자정과 오전 6~7시 50㎞ 적용 여부는 대상지별 통행여건과 교통안전시설을 따져 정한다.
두 시간대를 모두 50㎞로 풀어도 완화 구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9시간이다. 위례 시범구간(10시간)보다 여전히 1시간 짧다. 시는 위례 3개 구간의 운영시간을 새 기준에 맞출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례 시범구간은 4월 10일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에서 시작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30㎞,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를 적용하고 주말·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을 썼다. 상습 정체가 잦은 위례에서 통행이 줄어든 밤에도 낮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는 개선 요구가 출발점이었다.
성남수정경찰서가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의견을 받아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구간을 정했고, 시는 당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는 위례 구간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을 확대 근거로 들었다. 다만 6개월간 사고 건수나 평균 통행속도, 민원 변화 같은 운영성과 수치는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교통 흐름도 고려하는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