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회계위반 과징금 76억3300만원⋯대표 등 6명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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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허위매출·손상차손 미인식…회사·관계자 과징금 91억여원
아센디오도 손상차손 누락…감사인 태율회계법인 제재

(금융위원회)

금양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혐의로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센디오와 감사인,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양에는 76억3300만원, 대표이사 등 6명에는 총 15억2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금양은 2대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해당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었지만 종속기업처럼 연결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몽골법인의 영업손익 악화로 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외부감사와 감리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출하고 재고를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처럼 실사받은 뒤 다시 회수했다. 이후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고 재고 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양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가 내려졌고 대표이사 등에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등은 검찰에 통보됐다.

아센디오는 손상 징후가 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2019년 손상차손 294억8800만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는 7억3370만원, 전 공동관리인 등 3명에게는 총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센디오 감사인인 태율회계법인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아센디오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도 내려졌다.

이밖에 선진회계법인은 다른 회사의 매출·매출원가 관련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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