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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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
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중대재해 관련 경영진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장관에게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차례 사건을 검토하던 구조가 달라졌다”며 환경사범 처리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방안을 국감 기간 중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법령 위반이나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이 다시 확인될 경우 조치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는 2014년부터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2024년에는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됐고, 장형진 영풍 고문은 종합국감에 출석해 “국민과 주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4년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폐수 무단 배출 혐의와 관련해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2014년 이후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0건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는 기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으며 굴착·정화 과정에서 12만500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기존 행정명령 대상량 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가 추가 확인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기존 행정명령 물량의 53.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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