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일단 중단⋯이의신청 진행”

기사 듣기
00:00 / 00:00

▲한국거래소 전경. (임하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법원이 인용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지난 2일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 시기를 조기에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현재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거래소의 제도 운영 취지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한 분쟁이 확산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해당 절차를 유예해 시장에서의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법인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등 5개사와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3개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