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를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해 배포했다며 2024년 11월 지드래곤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 무단 복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