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기여금·비과세 유지…같은 은행도 각각 신청해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 시작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는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제공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먼저 통과하고 계좌까지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8월 28∼3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초 모집 때 전환 기간을 놓친 가입자들의 추가 요청을 반영해 2차 모집에서도 갈아타기를 허용했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가입 심사 및 가능 여부 통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계좌는 만들어지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납입은 제한된다.
이후 같은 기간 안에 가입 은행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 완료돼야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도 11월 2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마치지 않으면 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된다. 두 상품의 가입 은행이 같더라도 계좌 개설과 특별중도해지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일반 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정부는 기존 혜택을 잃지 않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 방식을 적용했다.
두 상품은 납입 한도와 만기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으로 최대 납입 원금은 4200만원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로 최대 납입 원금은 1800만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합친 최대 연 수익률은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 수준으로 제시됐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연 수익률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9.2%다.
수익률만 보면 청년미래적금이 높지만 납입 한도와 가입 기간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크고 길다. 이미 도약계좌 만기가 많이 남지 않았거나 매월 50만원을 넘게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남은 가입 기간과 예상 기여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번 모집의 나이 기준을 넘었다면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2025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은 가입했다고 12% 기여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총 29개월 이상 근무하고 중소기업 간 이직도 2회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기간 전체에 일반형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받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