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억3000만원 규모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기사 듣기
00:00 / 00:00

가을야구 모든 경기 현장 단속·신고기관 인력도 보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제4차 회의에서 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1000매, 금액은 10억3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지난해의 약 17배에 이르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과 신고기관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접수한 자료를 분석해 정가를 웃도는 가격이나 대량 판매 정황을 확인한 뒤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15명은 티켓베이 게시글을 토대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 예상 판매액은 프로스포츠 약 9억3000만원, 공연 약 1억원이다. 입장권 수량은 각각 1만660매와 372매로, 합계 1만1032매에 해당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1018매를 판매하겠다고 내놓은 사례가 확인됐고, 개인별 판매 제안 금액은 최대 1억148만원에 달했다.

신고 집계 기간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접수된 약 6만8000건에서 중복 등을 뺀 유효 신고는 약 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플랫폼 등과 협력해 이 중 3만건의 게시글 노출을 막았고, 고액·대량 판매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판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은 판매금액의 50배로 정해졌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붙이거나 상품(굿즈)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거래 명목을 바꾼 ‘변종판매’ 관련자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두 법률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끼워팔기’ 등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포스트시즌에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경기장에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경기장·공연장 전광판과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암표 근절과 신고 참여를 알릴 예정이다. 온라인 제보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늘어난 접수량에 맞춰 담당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