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보이스피싱 우려…당국, 한달간 특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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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유출정보 활용한 맞춤형 대출사기 경고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FDS 모니터링 강화…현재까지 금전 피해 없어

(금융위원회)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한 달간 특별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유출 사고에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핵심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성명이나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대환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빌미로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처럼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특별대출이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고 속여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신용점수 상향이나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이유로 대출 실행 전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신청서 작성·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1개월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했다. 필요하면 대응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 유출 고객에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공동 대응도 확대한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의심정보 약 50만 건을 공유하고 의심계좌 7666개를 지급정지해 약 699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소비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과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불안을 경계하되 2차 피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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