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경력 다시 증명하라…전북교육청 ‘5년치 급여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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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귀책없는 호봉정정 중단"
“행정책임 전가…특정감사 전면 재검토”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원의 과거 경력을 다시 확인해 일부 교원에게 호봉 정정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를 통보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호봉 정정과 환수를 중단하고 특정감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호봉 획정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호봉이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된 교원에게 호봉 정정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 대부분이 수십 년 전 학원 강사 경력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원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경력을 다시 증명하기 어려운데도 교육지원청의 사실확인서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상당수 교원이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경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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