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파업 전제로 교섭 안 해…조합원 80% 동의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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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공방
우재준 “파업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
최승호 “법적 절차 따라 5~6개월 교섭”

▲최승호(오른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성과급 합의 과정에서 파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고용노동부 지침 이후 합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을 질의했다.

우 의원은 “5월 20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맞느냐”며 “본인이 4월 23일 투쟁사에서 ‘파업 18일이면 영업이익 18조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일종의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라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섭을 5개월, 6개월간 지속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재차 파업 예고 여부를 묻자 최 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된 내용으로 조합원 동의를 통해서 80%에 가결됐다”고 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의 연동형 성과급으로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다”며 “노동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지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이번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2026년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었기는 하지만 교섭 끝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부결될 경우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우 의원은 “DX, 그러니까 가전과 휴대폰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DS 반도체 부분만 성과급을 받아 가는 것으로 협상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는 같은 공동교섭단을 통해서 같이 교섭을 이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이뤘다”며 “DX 부분이 현재 경영상 어려운 건 사실이나 타결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이 “타결급은 DX는 600만 원으로 끝 아니냐. DX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행노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요구했던 부분 중에 성과급 투명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부분도 DX 부문에서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23년 DS부문 적자 당시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는데 이제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만 성과급 가져가는 것으로 협상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으로 임금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2027년 교섭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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