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호선 판사)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듣고 향후 증인신문 순서와 일정, 피고인별 변론 분리 여부 등을 정리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 측은 담합 가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임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대표급에서 형성된 담합 관련 공감대가 아래로 전달되는 ‘하향식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는 실무자들의 담합을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상향식 구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 측은 “증거관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검찰이 범행 구조를 반대로 구성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범행 구조를 바꿨다’는 임 대표 측 주장은 공소사실의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표들이 경쟁사 사이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무자급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묵인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PT에 나선 CJ제일제당 측은 공동행위 가담 사실과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가 시장점유율 4위의 후발 사업자로, 상위 업체들이 정한 가격을 뒤따르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삼양사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총 12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삼양사 관계자 5명을 신문한 뒤 사조CPK 관계자 3명, 대상 관계자 4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다. 이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