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데이터 유출 민원 4년새 3.5배↑…“피해구제 배상은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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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81건→2025년 637건…올해도 7월까지 368건
2022~2025년 소비자 피해구제 26건…금전배상은 1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 실제 금전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2% 수준에 그쳤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데이터 유출 관련 상담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2년 181건에서 2023년 246건, 2024년 288건을 거쳐 지난해 637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5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관련 상담이 368건 접수돼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600~700건 수준이 예상된다.

2022부터 올해 7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상담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호소한 사례가 6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 문의·상담(423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216건) △계약불이행(178건) △품질 불만(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상담은 정보통신·금융 분야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서비스가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451건, 보험 20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3개 분야가 5년여간 전체 상담(1720건)의 67%를 차지한 셈이다.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상담을 보면 쿠팡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108건, 결혼정보업체 듀오 32건, 티빙 7건 등이었다. 다만 상담 건수에 단순 불만·문의가 포함돼 있고 이용자 수나 시장점유율 등 사업자별 거래 규모도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실제 피해 규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원이 정식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한 사건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6건이었다. 2022년 1건, 2023년 8건, 2024년 4건, 지난해 13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지난 4년간 총합보다 많은 31건이 접수됐다.

2022~2025년 피해구제 사건 중 처리 결과가 '배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1건(1.9%)에 그쳤다. 해당 건에 대한 배상액은 1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분 31건 중 배상 사례는 2건(3만원)으로, 이를 합산한 배상 비율은 5.3% 수준이다.

배상 대신 환급·정보제공으로 종결된 사건은 4년간 각각 6건이었다.

조정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은 뒷전"이라며 "정부는 기업 제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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