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유료 전환 땐 별도 동의…복잡한 해지 절차·반복 팝업 판단 기준 안내

온라인 쇼핑몰의 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별도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이나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13개 유형에 대한 준수사항과 법 위반 예시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 배포한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2월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과 모니터링·법 집행 결과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 버튼의 위치와 명칭, 해지 절차에 관한 유의사항을 구체화했다. 소비자가 탈퇴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메뉴에 두기보다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화면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버튼 이름도 ‘멤버십 취소’, ‘회원 탈퇴’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온라인에서 가입한 서비스를 전화·방문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탈퇴하려면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불필요하게 거듭 확인하는 절차도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상품 가격을 처음 알리는 화면에는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배송비·설치비·세금 등을 포함한 총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구매 과정에서 필수 비용을 차례로 추가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소비자의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등 총금액을 미리 표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항목과 사유를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안내할 수 있다.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는 증액·전환일 이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입 당시 약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더라도 계약 체결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추가 상품 구매 옵션을 미리 체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햄버거를 선택한 다음 화면에서 단품 대신 음료와 사이드메뉴가 포함된 더 비싼 세트가 자동 선택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도록 팝업창으로 거듭 요구해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반복간섭’의 기준도 안내했다. 공정위는 선택 변경을 요구할 때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같은 요구를 최소 7일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령의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자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