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부분 일해도 퇴직하면 'C등급'…경기도일자리재단 평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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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파견은 근무기간 반영, 퇴직자는 일률 C…'기간제 차별 소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평가 없이 C등급을 매겨온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기준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재단은 신규 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에게는 직급 평균점수나 근무기간을 반영하면서 계약만료 퇴직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성과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계약만료 퇴직자의 근무기간과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재단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빼고 최종 C등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간 근로자와 중도에 스스로 그만둔 근로자도 구분하지 않았다.

도민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같은 상대평가에서 빼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이나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계약종료만을 이유로 같은 등급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다만 법 위반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에 따른 불리한 처우인지, 평가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양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안내문. (경기도)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사업장별로 다른 이용기준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고양지역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저소득층 등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달랐고, 이용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벌어졌다.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 기능이 없어 이용자는 신청 단계에서 어느 사업장의 대기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도민권익위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양시에 권고했다. 경기도에는 보건복지부에 FMS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 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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