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로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말 바꾸기도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