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제3기관이 대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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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제3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공은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저가 계약 체결,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해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이에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민단체·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도입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공고되는 시범사업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다. 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업무수행 실적·행정처분 이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더 추진해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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