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할인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해당 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회사별로 무사고 인정 조건은 다를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할인 폭은 달라지며,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40대 남성이 간편보험에 가입한 경우 1년 무사고 시 보험료가 6.5%, 10년 무사고 시 45.9% 할인된다.
다만 제도가 있어도 실제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부가된 계약은 총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계약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제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아 할인 대상이 되는 계약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할인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 횟수와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연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알림톡이나 문자뿐 아니라 전화와 음성봇,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일부 보험사는 비대면으로 제도를 안내하면서도 실제 신청은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알림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가 할인율을 직접 선택해야 했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무사고 기간보다 낮은 할인 유형을 선택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적게 할인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내역과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 유형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관련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무사고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관점의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