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기 금리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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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침수 된 도로와 주요 교차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8월 21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기부는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기준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한다. 상환기간도 10년(5년 거치)으로 대폭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이전의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이 지역 호우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우대지원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각각 반영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각각 소상공인통합콜센터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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