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뒤 좌천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가 검증 과정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라며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떠겠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