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넥스블록 공동주관
2단계법에 기관 진입 기준·공시 체계·정보 보호 기술 인정 반영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입법 신속히 처리”…제도 불확실성 해소 강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금융기관의 온체인 금융 진입을 위한 법적 기준과 인프라 정비를 촉구했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금융 융합’에 대비해 결제·상환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에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와 정보 보호 기술의 인정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이투데이·넥스블록·언디파인드랩스(Undefined Labs)가 공동 개최한 ‘ETH CONNECT 2026’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글로벌 기관 온체인 금융 생태계와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온체인 금융은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결제하는 금융 활동이다.
민 의원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공개 블록체인 진입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으로 거래정보 노출을 꼽았다.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만큼, 보유 자산과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환경이 기관 참여에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완전동형암호(FHE) 등 정보 보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마(Zama)의 기술을 사례로 들며 암호화된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산하는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더리움이 기관급 기밀성과 제도권 규제 준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에도 실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채와 채권, 부동산, 매출채권 등 실물연계자산(RWA)의 토큰화와 온체인 유동성 공급을 둘러싼 경쟁에 국내 기관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앞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에서 “업비트나 빗썸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하나의 계좌로 디지털자산과 전통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소개했다. 이날은 금융 융합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으로 논의를 확장하며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온체인 자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온체인 결제 인프라와 실시간 상환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의 과제로는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글로벌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처럼 국내 기관이 온체인 자산 운용과 토큰화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도록 업무 범위와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단계 입법에는 블록체인 금융 환경에 맞는 규율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일일 공시 체계와 실시간 공시 열람, 정보 보호 기술의 법적 인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정보 보호와 감독·공시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남은 과제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온체인 금융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