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과징금까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다.
경총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을수록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현장 혼란과 제도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에 치우친 입법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