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이투데이)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시 공단의 사전 동의⸱협의 없이 설치됐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1년10개월간 진행됐다. 쟁점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 전 소유·점유 관계와 시설물 설치에 공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대구역 광장이 지어진 뒤 대구시가 별다른 의견 조회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왔고, 이와 관련해 공단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공단이 과거 각종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한 점도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은 2024년 12월 대구시가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 높이는 약 3m 규모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