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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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챗GPT에 '플랫폼이 넘치는 시대에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창작자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상황'을 묘사해달라고 했다. (챗GPT)
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게시와 복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생태계에서 저작권자 개인이 직접 침해 사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사리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침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정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권리 구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의문이 든다. “이 거대한 생태계를 운영하며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실제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며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도 상당하니 말이다.

플랫폼이 직접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불법 복제를 돕거나 방치했다면 ‘방조(幇助)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복제권 침해 방조는 직접·간접을 불문하며, 고의는 물론 미필적 인식이나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란 간단치 않다.

먼저 동영상·음악·글 공유 사이트처럼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법원은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저작권자의 구체적 삭제 요구가 있었거나 침해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통제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한다. 더욱이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모든 침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감시·조사할 일반적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의 관리 부담이 과도해지면 자칫 저작물 전송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콘텐츠 유통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반 상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법원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 법원은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가 연예인 보도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건에서 쇼핑몰 운영자에게 약 1억 4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계약상 보유하고 있었고, 서비스의 특성상 무단 도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본 것이다. 즉,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해 상거래 플롯폼에게는 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늘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플랫폼에 과도한 사전 검열의 족쇄를 채운다면 혁신과 자유로운 소통이 위축될 것이고, 반대로 플랫폼 운영자의 면책을 지나치게 넓혀준다면 창작자의 창작열이 식게 될 것이다.

결국 플랫폼 운영자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플랫폼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 또한 막연하게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과도한 저작권 보호 조치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실을 발견하여 플랫폼 회사에 통지 및 삭제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도움]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 2025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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