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교앞 승하차 공간 '인허가 단계'서 확보…8곳 중 5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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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개발사업 8곳에 설치조건 제시…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학교 앞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을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먼저 확보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승하차 공간을 챙기는 방식으로 통학안전대책의 순서를 바꿨다.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처인구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8곳에 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를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결정했고 3곳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처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협의 때 학생 증가와 통학 차량 수요,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승하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해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시 재정을 따로 들이지 않고 개교 전에 공간을 마련하는 구조다.

그동안은 개교와 입주가 끝난 뒤 등·하교 시간대 차량 정체와 불법 정차가 불거지면 예산을 들여 뒤늦게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처인구는 민원이 생긴 뒤 시설을 보완하던 방식을 사업계획 단계의 통학 수요 예측으로 앞당겼고, 이 사례는 2026년 상반기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장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열린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도현초가 승하차 공간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도현초·중학교와 처인초·중학교 정문 앞에는 폭 3m, 길이 40m의 승하차베이가 설치돼 있다.

처인구는 능원초 승하차베이를 추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베이 설치를 도시개발·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처인구는 협의 중인 3개 사업지도 사업계획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해 승하차 공간 확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통학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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