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 시민권·체험학습 면책' 국회로…교부금 개편도 정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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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5명과 조찬…경기 초교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 9.68%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권한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학교 현안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뜻하는 '교사시민권',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인솔교사를 보호할 면책 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 가지다.

여야 대표를 만난 지 20일도 안 돼 이번에는 법안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앞에 같은 과제를 내놨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사 시민권 보장과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SNS)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9월 29일 아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백승아·강경숙·김준혁 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첫 의제는 교사 시민권이었다. 안 교육감은 "교실 안의 중립은 선생님의 직업윤리로 지키되, 교문 밖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 가입, 정치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일반 시민 수준으로 넓힐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를 잇달아 만나서도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권리 확대 범위와 교실 안 정치적 중립을 함께 보장할 방안은 입법 과정의 쟁점이다.

두 번째는 현장 체험학습이다. 안 교육감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인솔교사 개인에게 쏠리는 구조가 수학여행과 수련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경기 학교 현장의 위축은 수치로 확인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48.06%였다.

경기도는 초·중·고 전체 실시율이 29.75%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는 9.68%에 그쳤다. 대구의 전체 실시율은 99.78%였다.

교육부도 5월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체험학습을 되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면책 범위를 법으로 더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 규모의 현안은 교부금이다. 정부는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고, 기존 방식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쓰도록 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재정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는 인건비·시설비·급식비처럼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지출이 산식에서 빠졌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가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흐름만으로 교육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지역이 계속 생기고 과밀학급 문제도 남아 있어,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재정을 줄이면 경기교육이 받는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경기교육교부금이 기존 전망보다 약 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개편안과 당시 세수·학생 수 전망을 토대로 한 추정치로, 실제 규모는 국회 심의 결과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 교육감은 7월 경기교사노조 교권포럼에서 교권 보호와 교사 시민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고, 9월에는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같은 현안을 입법 과제로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현장에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앞장서는 것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 그 답이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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