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전통시장 10%, 지역 골목선 8%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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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인 7%→5% 낮추고 사용처 따라 환급 차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손질…취약지역 문턱 낮춰
SSM 신규 가맹 제한 추진…외국인 QR 결제도 도입

▲17일 양천구 신영시장에 마련된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장에서 시민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6.09.17. (뉴시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18년 만에 개편한다.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구조다. 현재 7%인 선할인율을 내년부터 5%로 낮추고 사용처에 따라 환급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 환급해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혜택이 8%로 확대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5% 선할인만 적용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5%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주요 이용층인 고령층을 고려해 지류 상품권도 연간 최소 1조원 이상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재는 전국에서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지역은 20개 이상, 낮은 지역은 15개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골목상권에는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말 381개에서 올해 8월 말 2130개로 5.6배 늘었다. 중기부는 지정 확대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중복되는 문제가 커진 만큼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취약상권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가맹점과 병·의원 등 전문 업종의 신규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의 가맹 제한도 추진한다. 기존 가맹점은 등록 당시 인정받은 유효기간을 보장하되 갱신 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 관광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지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관광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정부 9곳이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협력해 일본 페이페이, 영국 와이즈페이 등 약 40개국의 결제수단을 활용해 온누리 가맹점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와도 협의를 마치고 지도 서비스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위치를 표시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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