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 “위험은 차단보다 관리”⋯해외 거래소 규제 일관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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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위해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규칙 제시
국내 인가 사업자 제한·해외 거래소 방치하는 규제 방식 비판
클래리티법 입법 전에도 SEC·CFTC 면제 권한 활용 가능

▲브라이언 퀸텐츠(Brian Quintenz)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책임자(CBIO)가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 대담하고 있다.

브라이언 퀸텐츠(Brian Quintenz)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험의 원천 차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가 사업자의 상품은 제한하면서 국내 이용자가 같은 상품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방치하면 규제를 지키는 사업자만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퀸텐츠 전 위원은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책임자(CBIO)와 대담하며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

윤 CBIO는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묻자 퀸텐츠 전 위원은 정치적 리더십, 위험 관리,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일관된 규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면 정부 지도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퀸텐츠 전 위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위험을 없애는 것보다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위험 없이 기회와 발전, 혁신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은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험을 관리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인가 사업자와 해외 거래소에 적용하는 기준도 일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퀸텐츠 전 위원은 자국 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을 금지하면서 국민이 해외 거래소에서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기관은 일관된 접근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업자만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감독당국은 기존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규제 면제 권한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과 사업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퀸텐츠 전 위원은 두 기관이 입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권한 안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마련한 기준은 정권 교체 후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과 거래가 늘어나면 철회에 따른 영향도 커진다. 퀸텐츠 전 위원은 새 정부가 모든 조치를 곧바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클래리티법 논의 역시 탈중앙화의 특성을 규제에 반영할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청산소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 퀸텐츠 전 위원은 블록체인이 이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하려면 현행 규칙의 적용 범위와 규제 면제 방안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규제의 호환성도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상대국의 규칙과 위험 관리 수준을 비교해 동등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런 인정이 금융기관의 해외 시장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만큼, 각국도 투명한 규칙과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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