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행동강령 개정 이어 3단계 제도 완성…사무처 직접 조사로 공정성 강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표지. 갑질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절차를 5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직원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 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갑질 신고사건을 의회사무처가 직접 조사하도록 전환한 데 따른 조치로,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기준을 명문화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의회는 남 의장 취임 이후 청렴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고, 9월 18일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청렴서약→조례 개정→실무 매뉴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틀을 완성했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