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이륜차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 AI 학습용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창업기업들의 건의가 나왔다. 반도체 설계자산(IP) 이용료 지원과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30일 경기 성남시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기이륜차 개발기업 핸디라이프는 전기이륜차가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이륜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8월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충전시설에 한해 이용 대수와 구역,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다.
산업부는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 개정에 맞춰 충전시설 이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임상기록 소프트웨어 기업 온즈오운은 의료 AI 학습에 활용하는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 변조나 텍스트 변환, 개인식별정보 삭제 등을 거쳤을 때 어느 수준까지 가명정보로 인정되는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음색과 억양, 발음 등 음성에 여러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모든 데이터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설계자산 이용료 지원 확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부담 완화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 등이 건의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일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 앞에 놓인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