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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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
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다야니 측의 별도 청구를 둘러싼 분쟁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다야니 일가가 2021년 10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28일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약 5억17만 유로, 선고일 기준 약 7700억원의 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분쟁은 다야니 일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년 6월 승소했다.

정부는 2022년 4월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원 중 약 622억원은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약 236억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2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지연한 것 자체가 투자협정상 중재판정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판정부는 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구제받아야 하며, 기존 판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ISDS를 제기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은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부는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며, 외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이행 지연을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구인 측과 협의해 관련 정보 등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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