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임금 증가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463만3000원으로 3.4%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73만6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6000원으로 1.7%, 300인 이상은 649만원으로 3.3% 각각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임금 둔화가 두드러졌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8%)을 밑돌면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만2000원(0.3%)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4월(-1.0%)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실질임금 감소 배경은 종사상 지위별로 다르다. 상용근로자는 초과급여가 26만9000원으로 8.7%, 특별급여가 62만원으로 6.7% 늘었으나, 정액급여는 374만4000원으로 2.5% 증가에 그쳤다. 정액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째 2%대에 정체돼 있다. 정액급여는 초과·특별급여와 달리 기조성이 강해 추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월력상 근로일수와 산업별 종사자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은 시급·일당제 근로자의 임금 증감으로 직결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변화는 전체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움직인다.
그나마 고용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206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3000명 늘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다. 고용 질도 회복세다. 상용근로자 증가 폭이 9만2000명으로 전월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확대됐다.
입·이직자는 지난해 입·이직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 중이다.
노동부는 이날 ‘시도별 근로실태부문 부가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485만2000원), 울산(454만5000원) 순으로 많고, 제주(340만8000원)가 가장 적었다. 전국 평균(429만4000원) 대비 시도별 상대임금 수준은 서울 113.0, 울산 105.8, 제주는 79.4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증가율은 충북(4.4%), 제주(3.9%) 순으로 높고, 울산(-4.3%), 경북(-2.1%) 순으로 낮았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도 충북(1.5%), 제주(1.3%) 순으로 높고, 울산(-7.0%), 경북(-5.0%) 순으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