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등 심사보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변경신청 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선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에 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이,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시청 건에 관해선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요청한 데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2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가 송부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좌석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했다. 심사관은 이 행위를 기업결합 승인 시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피심인들은 괌의 관광지로서 수요 감소를 이유로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심인이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공급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사관은 제반 사정이 시정조치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