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10년 전 기술수출 항암제 권리 회수…제넨텍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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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7일 계약 종료…계약금 8000만 달러는 반환 안 해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10년 전 미국 제넨텍에 기술이전한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HM95573)’의 권리를 돌려받는다.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인 12월 27일 효력이 발생한다.

한미약품과 제넨텍은 계약 종료일까지 벨바라페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제넨텍이 한미약품에 지급한 계약금 8000만달러(약 1084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2016년 체결한 양사 간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였다.

벨바라페닙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가운데 하나인 RAF를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한미약품은 제넨텍이 이미 벨바라페닙 개발을 중단한 만큼 이번 계약 해지가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국내에서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 치료를 위한 벨바라페닙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제넨텍의 신약 개발 협력은 이어지고 있다. 양사는 최근 비만·제2형 당뇨병 등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M17321’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넨텍은 이 계약을 통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7321의 개발·제조·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총 23억달러(약 3조1000억원)다.

한미약품은 “제넨텍과 계약 종료일까지 벨바라페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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