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ㆍ4400만원 횡령 혐의에 “대부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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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격모독과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나래 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신 씨가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돈을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받을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 측은 이체 일부가 박나래의 승낙에 따라 이뤄졌다며 횡령 혐의는 일부만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매니저 이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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